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대부분을 상대방이 부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문서가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이혼이 확정되며 재산분할도 완료되었으나, 상대방은 해당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가압류까지 시도하는 등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드러냈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채무의 부존재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적 존재 여부부터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문서 작성에 불과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 당시의 관계,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조건, 대화 경위 등을 치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해당 채무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이미 해소된 점, 그리고 상대방이 가압류 절차에 착수했던 점을 들어 의뢰인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 존재함을 강조하여 확인의 이익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인용하여 해당 채무의 부존재를 확정해주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장래에 해당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으며, 실질과 무관한 형식적 문서에 의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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